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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양식 | 등록 후 가능한 업무

서식자료실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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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은 아닌데, 법인으로 봐줄게'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 후 할 수 있는 일

등록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등록 후 단체 명의의 사업과 회계 행정업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CMS를 개설해 회비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계약업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 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
  • 임대, 고용 등 다양한 계약을 단체명의로 할 수 있음

 

구비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3. 정관 혹은 회칙을 첨부: 총회 때 승인된 정관 제출
  4. 대표자 증빙서류(신분증)
  5.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3~5인의 기명날인 필요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단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 소유자와 원래 임차인에게 사무실 사용허가서를 받아 첨부하게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첨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hwp
0.04MB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hwp
0.02MB
[별지 제6호의4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pdf
0.04MB

 

 

 

 

 

[비영리법인설립 준비서류 양식 첨부]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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