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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은 아닌데, 법인으로 봐줄게'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 후 할 수 있는 일
등록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등록 후 단체 명의의 사업과 회계 행정업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CMS를 개설해 회비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계약업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 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
- 임대, 고용 등 다양한 계약을 단체명의로 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 정관 혹은 회칙을 첨부: 총회 때 승인된 정관 제출
- 대표자 증빙서류(신분증)
-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3~5인의 기명날인 필요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단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 소유자와 원래 임차인에게 사무실 사용허가서를 받아 첨부하게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첨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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