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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 양식 |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절차

서식자료실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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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범위에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셔도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경우, 입소 비용 중 80%는 시설급여로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요양원 이용료인 20%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도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에는 식대비, 상급병실료, 이, 미용비 등이 포함되며, 식대비의 경우 시, 군, 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되고 이, 미용비는 자원봉사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급병실을 쓰거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소 시 해당 요양원 측에 비급여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

  1.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요양원에서 입소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합니다.
  4.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시, 군,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 이용료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 주의사항

각 시, 군, 구청에서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첨부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지참하여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하고 급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소, 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 신청 전에 입소하셨다면 당일 전입신고와 입소 신청서 작성을 꼭 진행해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면 급여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 양식 첨부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_20221025200303605.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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