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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잔금을 치른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에게 취득세, 지방세를 합하여 220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 감면대상: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주택가격은 실제 거래한 매매가격, 분양인 경우에는 분양가액에 확장옵션까지만 포함된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해당 주택의 주소를 적습니다.
- 감면세목: 취득세
- 과세연도: 잔금을 치른 취득세를 납부한 날의 연도를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액, 당초 결정세액: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동일하게 적습니다.
- 감면구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으로 적고,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공란으로 제출합니다.
관계증명서류란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신청인에 납부한 사람을 기입합니다. 도장은 인감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서명확인서 없이 개인 사인을 해도 됩니다.
필요서류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서류이며, 초본의 경우 단독명의는 본인 것만 공동명의인 경우 두 명 모두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단독명의인 경우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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