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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장제급여신청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중 조산이나 분만 전후에 보호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하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여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자 중 해산/장제급여를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1억 5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_
-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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