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약 3~5개월 정도 임금을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 그리고 금전보상명령신청입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양식 | 작성 예시
주로 노동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며, 부당해고와 같은 경우에 활용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부당해고는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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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원직복직으로 넣더라도 내가 복직하기 싫으면 해고 기간 동안 임금만 받고 퇴사해도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 넣는 것을 추천하며, 그래야 회사가 압박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진행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었다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됩니다. 다만 일을 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70% 받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때 100%로 받는 것이고 일을 한 기간은 70% 받습니다.
부당해도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2.5개월 정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해도 됩니다. 즉 해고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보상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부당해고 정당성
똑같은 사건을 갖고도 판단하는 사람의 성격, 가치관, 경험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상당한 것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 감정이라는 부분이 법적 판단에 고려될 가능성이 어느 사건보다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원직복직보다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임금상당액 한 달 치 더 늘려보겠다고 3개월이 다 돼서 신청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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