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내역서 작성방법
수량 계산
- 수량의 단위 및 소수 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을 따릅니다.
-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자리 이하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끝수는 반올림합니다.
- 설계서 수량은 정수로 하되, 철근 가공 및 조립 등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로 합니다.
- 설계서 수량이 정수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 단위 표준
종목 | 단위 | 지위 | 비고 |
설계서의 총액 | 원 | 1,000 | 이하 버림 |
설계서의 소계 | 원 | 1 | 미만 버림 |
설계서의 금액란 | 원 | 1 | 미만 버림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원 | 1 | 미만 버림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 원 | 0.1 | 미만 버림 |
관급자재
추정가격(부가세제외 도급금액)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3억 원 이상인 전문,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품목단위로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원가계산 비목 중 경비에 해당하지만 협회에서 발표하는 단가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원가계산에서 경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이중 계산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공사원가계산 시 이윤하단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중복계상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업부산물(고철 등)
공사 중 발생되는 고철 등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철거작업에서 발생되는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서 공제하면 안 되며, 철거 작업부산물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을 따른 경우에는 철거 작업 시 발생되는 고재가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와 분리하여 작업부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원가계산 시 철거작업 부산물을 이윤하단에 계상할 때에는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에 해당되어 입찰 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산물의 금액이 큰 경우 유효한 입찰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사용협약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내역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때 해당 금액은 경비 비목으로 계상됩니다.
주요 자재비와 시공비 분리 작성
일반적으로 일위대가 형태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일위대가에 주요 자재와 시공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위대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자재와 시공비를 분리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면 내역서 작성 시 발견하지 못했던 잘못을 공사 중에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 공종별 내역서 작성 실무 가이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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