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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가이드 | 조달청 실무집

서식자료실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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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 안내서는 시설공사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와 유권해석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원가계산입니다.

 

공사비 산정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인 차원일 수 있지만, 정확히는 입찰 시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사비산정 문제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표준품셈 준수: 직접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으며,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입니다. 
  •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준수: 조달청 제비율은 개별법에 따라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중앙관서 장이 고시한 요율인 법정요율과, 완성된 공사원가를 분석하여 조달청에서 요율을 정한 조달청 분석요율이 있습니다.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양식]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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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적정 노무비 산정):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동일한 가격이라도 재료비에 계상하느냐, 노무비에 계상하느냐, 경비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집니다. 
  • 최신 단가 및 기준 적용: 공사비 산정은 과거의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역서 작성 또는 검토 시점의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신 자재단가, 노임,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 및 PS공종: 공사원가계산 시 원칙적으로 이윤하단에 일부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 주로 기계공사에서는 TAB비용을 제요율 적용제외 공종으로 계상하고, 건축공사에서는 각종 본인증비용을 PS공종으로 계상합니다.

 

공사내역서 작성 안내서 양식 첨부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_231204배포(폰트및오타수정).pdf
3.98MB

 

 

 

 

 

2024년 적용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양식

2024년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 사항으로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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