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매뉴얼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서식자료실 2024. 2. 15.
반응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출, 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나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기록된 출, 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시스템

  • 건설올패스 카드 발급: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 비대면 발급 가능
  •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설치: 전자카드 근무관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 출, 퇴근 기록: (3억 이상 현장)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카드 (3억 미만 현장) 모바일 GPS(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스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마다 1일에 6,200원씩 적립되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기록과 퇴직공제금을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업법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양식 첨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pdf
17.31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