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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출, 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나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기록된 출, 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시스템
- 건설올패스 카드 발급: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 비대면 발급 가능
-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설치: 전자카드 근무관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 출, 퇴근 기록: (3억 이상 현장)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카드 (3억 미만 현장) 모바일 GPS(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마다 1일에 6,200원씩 적립되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기록과 퇴직공제금을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업법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해설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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