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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이 회생 또는 폐업을 할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방법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도장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하며, 만약 직불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일방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작성 시 중요사항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모두 기명날인(이름, 도장)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청사와 하도사만 도장만 있는 경우 직불합의서 효력이 없으므로 발주자의 도장은 필수입니다.
일방적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요건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직불합의서를 써주지 않을 시
공문으로 발송하면 확정일자가 찍히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발송하면 확정일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소송까지 간다면 훨씬 더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직접지급청구이유, 공사기간, 금액이 적힌 공문 작성 (3부를 작성, 우체국, 발주자, 하수급인이 각각 보관)
- 내용증명으로 발주자에게 전송
-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 시작
- 내용증명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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