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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지하배수 기준은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합니다.
시공일반
-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부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합니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합니다.
-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를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 모든 관로의 상류 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합니다.
-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맹암거는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흙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도의 각도로 설치합니다.
-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포장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지하배수 표준시방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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