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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도로공사 지하배수 표준시방서 | 시공일반

서식자료실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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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지하배수 기준은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합니다.

 

시공일반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부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합니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합니다.
  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를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4. 모든 관로의 상류 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합니다.
  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6.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7. 맹암거는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8. 흙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9.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도의 각도로 설치합니다.
  10.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포장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 지하배수 표준시방서 양식 첨부


 

KCS 44 40 15 지하배수(23.01).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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