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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 사항으로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지만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재, 고용보험료율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거나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적용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첨부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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