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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성능검사와 관련한 처리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능검사신청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예정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성능검사신청을 합니다.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바닥마감, 창고,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인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제출, 성능검사일에는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검사에 협조합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양식 첨부
- 성능검사 신청 접수 시 확인사항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수수료
- 성능검사 공인시험기관 평가표
- 성능검사기관명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공인시험) 기관의 선정신청서
- 측정기관 선정현황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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