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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서는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후,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분담금 산출 예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비례율은 조합원 개별 종전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하고 사업성 분석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례율이 발생합니다. 조합원이라면 추정가액이 나왔으면 제 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산출됩니다.
<예시> 종전자산평가액 5억, 조합원 분양가 6억 일 경우
- 권리가액: 5억 X 110% = 5억 5천
- 분담금: 6억 - 5억 5천 = 5천만 원
권리가액은 정비사업에서 내가 가져가는 권리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비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동의여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례율이 사업성 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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