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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의 근무 중인 외국인력 현황표는 외국인력의 인원수, 국적, 고용형태, 근무부서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인력배치, 근로환경 개선 등 건설현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현황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건설업체, 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등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황표 작성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인력배치, 근로환경 개선 등 건설현장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력 배정현황
- 일반고용허가(E-9): 일반고용허가 비전문취업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 등이 실행하여 15개국에서 불러오며 업종과 사업장을 지정합니다. E-9만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 특례고용허가(H-2): 건설업,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취업 가능 업종이 넓고 3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외국인력 현황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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