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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는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변경)하고자 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인가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 건축예정자의 지번,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서 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변경인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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