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토목 서식/착공계 서식11 [착공계]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양식 | 작성 요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공동수급체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각 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의 일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는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준이 되며, 계약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작성 요령 인력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계획서에 의거해 작성합니다. 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을 기술합니다.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 2023. 11. 5. [착공계] 착공신고서 서식 | 착공 신고 처리 위반 건설공사의 착공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 유의 사항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공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토목공사허가, 산림청 허가 등 해당 공사에 대한 필요한 허가가 필요하며,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처리 위반 착공신고서에 하자가 없다면 시행여부에 따라 필증을 교부합니다. 공사는 착공신고서 접수 시점이 아닌 착공처리 완료시점이며, 착공신고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공사중지가 가능한.. 2023. 11. 3. [착공계]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차이점 착공계 서류 중 기술지도계약서는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은 150억 원 미만)이 기술지도 대상 공사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는 제외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대상공사 건축: 3억 원 이상 - 120억 원 토목: 3억 원 이상 ~ 150억 원 전기: 정보통신공사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공사 소방: 3억 원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제외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제외 착공 후 14일 이내 계약 제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첨부 2023. 11. 3. [착공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 50억 미만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공사 중 직접 시공할 공종과 그 범위를 명시한 계획서입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작성합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만 해당 (직접시공 비율)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 50%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0%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1건의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출 생략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상의 하도급 예정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은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첨부 2023. 11. 3. [착공계] 안전관리자 선임계(20억이상 선임대상)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계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 착공 전에 해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며, 자격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안전관리자 선임계 서식 첨부 2023. 11.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