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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내용은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이며, 2025.4.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예정가격 산출기준
25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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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자료발췌: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4106번
- 변경내용: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해서 사용
(25.4.1) 25년 토목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변경안 첨부
2025년_토목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50401).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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