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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고용 개선장려금을 말합니다.
공사원가 반영과 집행을 위한 조건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전자카드제 시행
-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발주 시기별 예산편성 방법
- 진행 중 공사의 경우: 낙찰차액 등 활용(고용개선지원비 설계 및 정산내용을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변경 조치)
- 21년 7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고용개선지원비가 원가계산에 미반영된 경우 설계 변경 반영
- 23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사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 설계(발주) 시 공사 원가 반영
신규 발주공사의 예산편성 원칙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낙찰차액 사용
구분 | 주휴수당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금 |
고용개선장려금 |
예산편성 | 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반영 |
설계 시 산출금액의 20% 반영 |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1. 주휴수당
- 설계반영: 노무비에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을 곱하여 고용개선지원비에 반영
- 산출식: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제경비)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 설계반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준 20% 반영
- 산출식: 직접노무비 x 8.045% x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3. 고용개선장려금
- 설계반영: 주휴수당 설계반영 금액의 10% 반영
- 산출식: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공사원가 반영 작성예시 매뉴얼 첨부
고용개선지원비+원가반영+및+집행매뉴얼(Ver_7.0).hwp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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