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요령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
- 건설공사 주소: 건설공사 예정 대지의 주소
- 건설공사 대지정보: 예정 건설공사의 대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주변도로, 건축물 등 건조물이 표시될 수 있는 정도의 축척을 사용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4.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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