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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양식] 기본안전보건대장 | 작성 요령

by 서식자료실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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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
  • 건설공사 주소: 건설공사 예정 대지의 주소
  • 건설공사 대지정보: 예정 건설공사의 대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주변도로, 건축물 등 건조물이 표시될 수 있는 정도의 축척을 사용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4.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첨부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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