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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 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025년 건설·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변경안 | 25. 04. 01 기준
건설원가 제비율표 변경안은 2025년 4월 1일 입찰공고문부터 적용되며,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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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및 방법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
-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할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따라 할증을 적용.
- 도서지구, 공항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으로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함.
25년 상반기 적용 항만 어항공사 표준시장 단가 첨부

2025년_상반기_적용_항만+및+어항공사+표준시장단가+단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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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예정가격 산출기준
25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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