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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예정가격 산출기준

by 서식자료실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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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적용 시 유의사항

  • 동처리단가는
  •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
  •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첨부

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2025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2025 (1).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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