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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개념정리
확정보험료
- 전년도 지급한 근로자 보수
- 전년도 외주공사비의 30%
- 전년도 장비대의 30%
- 일시납만 가능 (분납 불가능)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를 추정하여 보험료 산정
-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30% 이내인 경우 작년과 동일한 보수총액으로 신고
- 일시납 및 분납 가능
- 일시납시 3% 감면, 분납 시 4분기 분할
확정보험료 < 전년도 개산보험료 = 환급
확정보험료 < 전년도 개산보험료 = 추가 납부
신고대상 노무제공자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건설현장 화물차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살수차류,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건설본사 | 사내(내근) 직원보수 | 사내(내근) 직원보수 + 본사 소속현장직원보수 |
건설일괄 (현장) |
본사소속현장직원보수+현장일용직보수 +(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율) +노무제공자보수 [기준보수적용] |
현장일용직보수 +(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율) |
부과고지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 차이점
구분 | 부과고지 사업장 | 자진신고 사업장 (현장) |
일반사업(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매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 월별 보험료를 사업장에 부과 및 고지하는 방식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는 부과고지 사업장 |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 |
- 부과고지 사업장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자진신고 사업장 =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신고 VS 보험료신고
구분 | 보수총액신고 | 보험료신고 |
사업장 | 부과고지사업장 |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기한 | 매월 3월 15일까지 | 매월 3월 31일까지 |
대상연도 | 전년도 | 확정보험료: 전년도 개산보험료: 당해년도 |
산정방식 |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 | 보험료 납부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노무비 (건설장비 포함) |
과태료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가산금 | 없음 | 납부 보험료의 10% |
연체금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일일 단위로 1/1500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일일 단위로 1/6000 가산 (최대5%) |
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확정] 첨부
![20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확정]](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2025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 [현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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