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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현장] 20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엑셀 서식

by 서식자료실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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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개념정리

확정보험료

  • 전년도 지급한 근로자 보수
  • 전년도 외주공사비의 30%
  • 전년도 장비대의 30%
  • 일시납만 가능 (분납 불가능)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를 추정하여 보험료 산정
  •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30% 이내인 경우 작년과 동일한 보수총액으로 신고
  • 일시납 및 분납 가능
  • 일시납시 3% 감면, 분납 시 4분기 분할
확정보험료 < 전년도 개산보험료 = 환급
확정보험료 < 전년도 개산보험료 = 추가 납부

 

신고대상 노무제공자

  1.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건설현장 화물차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살수차류,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본사 사내(내근) 직원보수 사내(내근) 직원보수
+ 본사 소속현장직원보수
건설일괄
(현장)
본사소속현장직원보수+현장일용직보수
+(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율)
+노무제공자보수 [기준보수적용]
현장일용직보수
+(외주공사비 x 하도급노무비율)

 

부과고지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 차이점

구분 부과고지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 (현장)
  일반사업(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매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

월별 보험료를 사업장에 부과 및 고지하는
방식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는 부과고지 사업장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
  • 부과고지 사업장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 자진신고 사업장 =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신고 VS 보험료신고

구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신고
사업장 부과고지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기한 매월 3월 15일까지 매월 3월 31일까지
대상연도 전년도 확정보험료: 전년도
개산보험료: 당해년도
산정방식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 보험료 납부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노무비
(건설장비 포함)
과태료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산금 없음 납부 보험료의 10%
연체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일일 단위로 1/1500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일일 단위로 1/6000 가산 (최대5%)

 

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확정] 첨부

20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확정]
[현장] 202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2025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 [현장].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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