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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별표_21]_작업환경측정_대상_유해인자(제186조제1항_관련).pdf
0.20MB
측정주기
작업장과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
실시방법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위반 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5년 전국환경작업측정기관 현황 첨부
240716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22년 평가등급 포함) (1).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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