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법령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건설공사 등의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합니다.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합니다.
- 업무정지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적용기준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합니다.
-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됩니다.
합산벌점 | 감점되는 점수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 이상 | 5 |
경감기준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합니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
2반기 | 3반기 | 4반기 |
경감률 | 36% | 49% | 59% |
반기 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합니다.
관리우수 비율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95% 미만 |
95% 이상 |
경감점수 | 0.2점 | 0.5점 | 1점 |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받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하고,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합니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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