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양식] 건설공사 벌점 관리기준 | 적용 대상 및 기준

by 서식자료실 2025. 3. 15.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의 법령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건설공사 등의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합니다.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합니다. 

  • 업무정지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주택법]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적용기준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합니다.
  •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됩니다.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경감기준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합니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반기 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합니다.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받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하고,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합니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첨부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