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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5년 건설 안전 주요정책 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다운로드

by 서식자료실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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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추진 사항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등 품목은 기간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생수, 간이 휴게 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은 노사 자율 발굴 규정 활용
  •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추진

  •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잡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관련 인건비 외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사용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 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문구 추가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외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까지 확대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폭넓게 허용
  •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40%

 

증빙 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2.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

 

정산 방법

계상·사용 및 정산 기준; 계약 단위 공사 별 관리

  • (예) 동일 발주자로부터 동일 부지 내 2건의 공사인 경우에도 계약 건 별로 관리
  • 장기계약 공사: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
  • 사용 및 정산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 공사기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정산
  • 소급 정산: 적법하게 사용 및 지출한 경우 실사용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 계상 금액 초과 사용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 처리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정책 첨부

2025년 건설 안전 주요정책
2025년 건설 안전 주요정책 ❘ 고용노동부


241220 건설안전 주요정책 설명회.pdf
2.47MB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근로감독기획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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