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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사에 있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따라 노무비를 청구함에 있어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입니다.
정산 후 금액을 써야 하는 이유
준공(금회기성) 금액은 가능한 한 정산된 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준공금액(또는 기성금액)은 실제 지급될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후 감액 가능성
- 준공검사 후 공사비 감액이 발생하면, 최종 지급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 반영
- 노무비는 실제 지급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액 전 금액을 기재하면 추후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 요령
정산 후 금액을 쓰는 것이 정확하지만,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기준의 준공금액을 기재하고, 정산 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된 준공금액(기성금액)을 기재
- 아직 정산이 안 된 경우: 현제 제출 시점의 기성금액을 기재하되, 추후 변경 가능성을 염두 해두기
- 준공검사 후 추가 감액 가능성이 큰 경우: "준공검사 후 정산 예정"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첨부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일용노무자 노무비 현금수령 확인서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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