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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

by 서식자료실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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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에 따라 위험공종 작업계획서의 작업 착수 승인을 신청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와 학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험공종

  •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 공사
  •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처리절차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현장대리인
  2. 검토 및 확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3. 승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통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 시공사: 현장대리인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 첨부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서식].hwp
0.06MB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작성요령.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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