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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에 따라 위험공종 작업계획서의 작업 착수 승인을 신청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와 학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험공종
- 2m 이상의 고소작업
-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 공사
-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처리절차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현장대리인
- 검토 및 확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승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통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현장대리인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 첨부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서식].hwp
0.06MB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작성요령.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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