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측량업체 임금은 23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합니다.
측량업체 임금공표 적용 유의사항
표본 규모가 과소한 부분은 이용 시 유의, 측량기술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 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3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 산출
2024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양식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양식]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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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양식] 건설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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