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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입니다.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중건설 공사: 고제방(댐)(높이 20m 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 조경(조경 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 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2024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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