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양식

서식자료실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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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발표되며,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참조,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됩니다.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는 없음,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해서 사용

 

변경 내용

구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1. 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2.81 12.95

 

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양식 첨부

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다운로드


 

2024년_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101).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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