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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발표되며,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참조,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됩니다.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는 없음,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해서 사용
변경 내용
구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시행일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1. 1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2.81 | 12.95 |
20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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