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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타절 합의서 양식]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방법

서식자료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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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하지 않고 공사가 타절 되는 경우

시공사 또는 건설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타절 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서 기성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기성고율이라고 합니다. 

 

기성고율

전체공사에서 기성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공사계약금액 * 기성고율 = 기성고
기성고 -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 = 공사잔금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방법

대법원 판결 등 참조 (2017. 12. 28. 선고 2014다 83890)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기성고율을 산정하려면 미시공 부분과 기시공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하여 기시공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 위 2개의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기시공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공사타절 합의서 양식 첨부

공사타절 합의서 양식
공사타절 합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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