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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계약 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기준으로 3.6%)을 반영한 단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정가격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가격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첨부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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