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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정산서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자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근로주, 사업주, 공제조합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정산 대상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공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정산은 직접노무비 대상만을 합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정산서 양식 첨부
[2024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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