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킹 리스트(Packing List)는 포장 명세서로 수출 물품의 OUTBOX 포장 단위의 넘버링 및 포장 소재를 제외한 제품 자체의 NET WEIGHT, 포장 속 박스 및 외 박스, 포장 파렛트 무게와 제품 자체 무게를 합한 GROSS WEIGHT 그리고 총 박스 개수와 CBM(Cubic Meter) 수치를 기재하는 수출 신고 서류입니다.
무역 서류 3대 서류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 B/L(Bill of Lading)
인보이스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패킹 리스트에는 총수량, 총 무게 그리고 CBM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수출자가 작성하지만 B/L은 포워더 또는 선사가 작성합니다. 이는 수출자의 패킹 리스트를 근거로 만들어지는데 화물에 대한 소유권, 즉 B/L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화물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 요청에 의해 ORIGINAL B/L 또는 SURRENDER B/L을 준비하면 됩니다.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패킹 리스트 윗부분은 인보이스와 동일합니다. 패킹 리스트의 물품은 어떤 물품인지는 알지만 어떻게 포장했는지 포장 개수가 몇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렛트에 싣으면 해당 파렛트에 몇 박스가 실어져 있는지 외포장 단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HS CODE 가 다른 경우) 몇 번 박스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패킹 리스트 작성 시 필수사항
- 수출제품 내역, 수출제품 수량, 무게
- 수출 신고 시 (관세사) 세관에 제출
- 수입 통관 시 (관세사) 세관에 제출
- LCL(Less Container Load)은 쉬핑 마크(Shipping Mark) 필요
LCL 패킹 리스트 작성 시 쉬핑 마크(Shipping Mark)
수출하는 화물의 총수량과 부피(CBM)가 한 컨테이너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수출자의 화물은 타사 제품과 혼재되어 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다음 수입국에 도착합니다. 이를 LCL화물(컨테이너에 덜 차는 화물들)이라고 하며 다른 회사의 화물과 섞일 수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내 화물 포장에 쉬핑 마크를 부착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패킹 리스트상)에도 쉬핑 마크 이미지를 함께 넣어 표시하면 좋습니다.
패킹 리스트, 쉬핑마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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