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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은 신축 아파트 주차 면적의 5%, 구축 아파트는 주차 면적의 2%, 오피스 또는 호텔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면 신축이나 공공기축시설 이런 경우는 5% 이상이어야 되고, 기축(옛날) 시설인 경우는 2%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월점검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설치한 완속충전기의 경우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완속충전기에 이르는 전선로, 차단기 및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르 수행하기 위해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대상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점검주기: 매월 점검(월 1회), 기록은 5년간 보관
- 점검표: 충전기별로 출력, 점검표 작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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