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방법
1. "특정소방대상물의 명칭"은 건물명을 "대상물 구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을 "소재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도로명 주소를 기입합니다.
2. "점검기간"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전체 기간을 말하고, 기간 중 실제 점검한 날 수의 합을 "총 점검일수"에 기입합니다.
3.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중 점검을 실시한 자의 "V"표를 하고, 세부 사항을 기입합니다.
4. 점검인력은 관계인 점검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란에 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한 경우 주된 기술인력란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5.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소방안전정보"의 대표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며, 소방안전관리등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다른 등급을 기재하고, 현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7.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전년도)", "교육훈련(전년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실시사항을 기입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벌금 및 과태료)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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