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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및 원고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 외래교육 강사의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는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합니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 수당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8.8%)이 적용됩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
- 기타 소득세로 동일한 사업에서 연속된 강의는 합산하여 총지급액이 125,000원이 초과되면 원천징수(필요경비 제외 후 5만 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3.3%로 3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
- 전문강사, 주민자치 센터 등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는 사업소득
- 해당 강사에게 원천징수 설명 후 필요경비에 공제로 인한 세금 탈세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 보조기관 등에서는 외래강사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원고료 지급기준
- 원고료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규격별 지급액: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강사료 자동 산정 엑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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