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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활스포츠지원은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손상된 부위의 회복 및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재활스포츠는 헬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요가, 골프, 양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선택할 수 있고 최대 3개월간 1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재활스포츠는 척추재활, 수중재활, 재활운동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개월 동안 6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요양(재요양) 종결자: 신청일 현재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산재 장해인
- 요양 중인 자: 신청일 현재 장해가 예상되는 요양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자
작성요령
- 청구내역: 수강기관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 기재합니다.
- 출석부: 재활스포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출석일자에 체크표시)
- 출석일수: 실제 출석한 일수 기재
- 수강일 수: 수강하기로 정해진 일수 기재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강비용 영수증은 이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증빙 자료
- 특수재활스포츠는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체력측정 결과표, 전문인력 및 재활스포츠 장비 현황
- 지원기간 종료일 전에 지원비용 전액 (일반재활스포츠 30만 원, 특수재활스포츠 60만 원)을 지급받을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서 [별지 제59호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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