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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하거나 "V" 표시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자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 준수사항
-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은 침실을 제공
-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 목욕시설, 적절한 냉, 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 (잠금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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