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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진정서 쓰는 법, 민원접수 방법

서식자료실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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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은 물론이며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뜻하지 않게 월급을 못 받거나 악덕 업주를 만나 부당하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처리해달라"라는 내용을 적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란에 회사명을 쓰고 대표자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편지 형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체불금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본사와 근무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실 근무지를 반드시 기재
  • 체불금액이나 퇴직금, 입사 퇴사일 정보는 가급적 기재, 혹은 추후 보완되는 부분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민원마당

분야별 민원

minwon.moel.go.kr

 

진정서 접수 과정

민원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등 모두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민원마당 
  • 진정서 접수 후, 10일 내 출석요구 통지 또는 출석요구 문자 메시지 알림
  • 이 기간 동안 진정인이 진정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 
  •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준비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첨부

 

임금체불진정서 양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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