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자라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신청이란
고용보험법상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고용보험 성립신고 또는 취득신고를 태만히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 자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의무)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 설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고용, 산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신청 작성 요령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입사일, 노무제공 종료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아예 취득, 상실 신고가 전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취득]과 [자격상실]에 체크하고 청구 사유란 자격 취득 상실 신고 누락에 체크합니다.
증명 서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단 담당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여부를 조사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이 누락된 사유
- 근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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