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 방식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 필수조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최대한 빠르게 신청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3. 이직사유
자발적 사유/ 비 자발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변 환경 등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접수(관할 고용센터) - 확인 및 검토(고용센터) - 급여 지급 여부 결정, 통지(고용센터) - 급여 수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 신청서 작성 - 접수(관할 고용센터) - 전산입력(고용센터) - 산입 여부 결정, 통지(국민연금공단) - 통지서 수령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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