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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던 실업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라면 미지급일 수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자료 첨부)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자료 첨부)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 로그인 후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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