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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서식자료실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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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던 실업급여는 중지가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라면 미지급일 수의 절반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자료 첨부)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자료 첨부)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 로그인 후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양식 첨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hwp
0.02MB
사업주확인서 양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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