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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9개월(6개월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이며,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작성방법
- 처리기간: 신고기한 3일 전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예시)
총 부가세 납부액 6백만 원 중에서 2백만 원은 마지막 날 안에 납부하고 4백만 원은 납부기한 연장을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 등 납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으면 됩니다.
납부할 국세의 내용 |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
||
세목 | 납부기한 | 금액 | |
부가가치세 | 2022. 7. 25 | 6,000,000 | 4,000,000 |
-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자금 유동성 부족(예시)
-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은 보통 2개월을 적습니다. (4월, 10월 예정 공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로 작성하면 되고(3개월, 4개월 해도 무관)
- 분납 금액 및 납부기한: 분납은 위에 적은 기간에 맞춰 분납 횟수를 적습니다. 4백만 원을 2개월 연장했으니, 2백만 원씩 2회까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회수 | 세목 | 납부기한 | 금액 |
1회 | 부가가치세 | 2022. 08. 25 | 2,000,000 |
2회 | 부가가치세 | 2022. 09. 25 | 2,000,000 |
신청방법
-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제출 - 일반 세무 서류신청 - 민원 찾기 -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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