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받으면 프리랜서의 업종코드가 940909로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코드가 인적용역, 소위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프리랜서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총금액에서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3.3% 중 3%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고 0.3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사업자는 총지급 금액에서 3.3%를 미리 떼뒀다가 돈을 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액
돈을 미리 떼뒀다가 국가나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프리랜서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 즉 3.3%로 미리 떼인 세액을 한도로 이뤄지는데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번 돈'에 비해 '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 번 돈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빼 주면 '과세표준' 즉 세율을 곱하게 될 금액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율 6% ~ 42%
번 돈 100만 원 - 쓴 돈 40만 원 = 과세표준 60만 원
최소 6%의 세율 적용 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6,000원
기납부세액(3%) = 30,000원
내야 할 세금 36,000원이 먼저 낸 세금 30,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000원의 10%인 600원은 지방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환급액이 적은 이유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쓴 돈인 '필요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직장인들과 달리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큼지막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원서식 > 개인 민원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토끼해 다이어리 달력 양식] 2023년 월별 빨간날 (0) | 2022.12.23 |
---|---|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신청서 양식]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차이점 (0) | 2022.12.15 |
대학교 졸업(예정)신청서 발급 방법 (학점인정 신청 우선) (0) | 2022.12.09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 작성요령, 신청방법 (0) | 2022.11.28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0) | 2022.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