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프리랜서 업종 코드와 종합 소득세 환급액 계산

서식자료실 2022. 12. 15.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받으면 프리랜서의 업종코드가 940909로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코드가 인적용역, 소위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프리랜서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총금액에서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3.3% 중 3%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고 0.3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사업자는 총지급 금액에서 3.3%를 미리 떼뒀다가 돈을 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액 

 

돈을 미리 떼뒀다가 국가나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프리랜서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 즉 3.3%로 미리 떼인 세액을 한도로 이뤄지는데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번 돈'에 비해 '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 번 돈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빼 주면 '과세표준' 즉 세율을 곱하게 될 금액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율 6% ~ 42%
번 돈 100만 원 - 쓴 돈 40만 원 = 과세표준 60만 원
최소 6%의 세율 적용 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6,000원
기납부세액(3%) = 30,000원

 

내야 할 세금 36,000원이 먼저 낸 세금 30,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000원의 10%인 600원은 지방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환급액이 적은 이유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쓴 돈인 '필요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직장인들과 달리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큼지막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3.3%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실제 상당수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

findmaster.tistory.com

 

 

프리랜서는 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