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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서 경찰서 양식] 집회 신고 방법과 금지 장소

서식자료실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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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집회 신고를 하는 방법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신고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시위나 행진을 할 경우에는 시위 장소의 행진의 동선 및 진행 방향을 기술한 약도가 필요합니다. 

 

옥외 집회 신고 방법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금지된 집회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옥외집회 금지 장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옥외집회 신고서 양식 첨부

 

집회 신고서 경찰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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