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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 또는 다른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회피하여 나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을 통해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
의사표시를 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집행관 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적으로 게시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도록 송달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등기우편이 반송됨
-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음 등의 사유를 소명
-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작성 항목
- 신청인 / 상대방
- 신청취지
- 신청원인
- 첨부서류
- 통고서
- 통고내용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피신청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며, 피신청인의 거주지는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인용되면 법원에서 민사사건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시송달 신청이 결정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 뒤에 송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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