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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의 차이점, 신청방법

서식자료실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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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은 까다로운 송달 방법이며 어떻게 송달을 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송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일반 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일반 송달은 우편으로 집배원이 거주지에 송달하는 방식이고 특별송달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서 야간시간대 혹은 휴일에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의 차이점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보내게 됨으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반송되거나 애당초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 행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공시송달 신청방법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말소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지 및 등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불거주 확인서 1부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서류를 공고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신청 취지와 원인 등에 대해 작성하고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
  •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공시송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첨부

 

공시송달신청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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