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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구서 양식] 보석 청구권자와 보석 허가사유

서식자료실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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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 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폐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보석 청구권자란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 사유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할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 청구서 양식 샘플

 

보석허가청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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