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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무료 양식] 진정서 접수 방법, 출석 조사 준비 사항

서식자료실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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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해고 등 노동 사건이 발생 시, 임금체불 진정서는 법원 소장과 달리 별도로 지정된 법정서식이나 수수료가 없으며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체불금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지만 진정한 접수 단계에서 피진정인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준비사항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 등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실이 사용자인 고용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양심적인 사업주는 적절히 대처하지만 영약 한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 접수 전에 본인이 추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제기할 사안과 관련한 입증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사유가 있다면 관련 문서
  • 급여통장(입출금 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수당의 사항이 쟁점이라면 근무기록표, 출퇴근 카드, 녹취록 등 준비
  • 해고 관련 사항이라면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녹취록, 해고 문자메시지 등 준비

 

진정서 제출 방법

 

진정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등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및 접수합니다.

 

 

민원마당 > 이용안내 > 민원신청 방법

민원신청 방법 전자민원 홈페이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식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상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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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 접수 후 출석 조사 통보

 

진정서가 접수되면 통상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 출석요구 통지 또는 출석요구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조사일은 출석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일정이 잡히며 최초 진정서 접수일에서 첫 출석 조사까지 통상 2~3주 소요가 됩니다.

 

  • 고용노동청 출석 조사 준비

 

근로감독관은 사람인지라 성격과 가치관, 노동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각각이며 노동부 경력이나 노동법 지식 모두 천차만별이라 객관적이고 중립적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에 앞서 진정인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철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노동법 지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_임금체불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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